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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23년)

전체 255
세부업무,비공개해당내용,관련근거,담당부서이 포함된 사전공표정보게시판 목록
세부업무 건설사고조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건설정책국 건설안전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건설기술 진흥법」 제67조에 따라 실시하는 건설공사 현장 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

가. 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 당해 또는 장래의 정확한 사고조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영업 비밀 보호, 국가 안전보장, 사생활 침해 )

나. 사고조사 등이 진행중이거나 검토 과정에 관한 정보

다. 사고조사 후 처분대상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 및 법인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제5호제6호제7호
세부업무 건설공사의 시공 능력 평가 및 우수 건설업자 지정 제도 운용 건설정책국 건설안전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 제51조에 따라 실시하는 건설공사 시공평가 및 우수건설기술용역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사항

가.내부 검토 자료, 향후에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평가 위원 및 위원의 평가점수)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세부업무 공공 건설 사업 관련 소송업무 건설정책국 건설산업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관한 사항,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소송과 관련된 소장, 소송 진행 상황 등 소송이 완료되기 전까지 비공개

나. 소송과 관련되어 취득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제7호
세부업무 중앙건설 분쟁 조정위원회 건설정책국 건설산업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관한 사항,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 조정위원회 명단 및 분쟁 조정 신청서, 심의내용 등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7호
세부업무 골재채취단지 지정 검토 건설정책국 건설산업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골재채취단지가 지정되기 전까지 진행 중인 사항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세부업무 임대차 정보시스템 운영 주택토지실 주택임대차지원팀
비공개 해당 내용 ㅇ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정에 있는 사항 및 임대차정보시스템 운영 중 획득한 개인정보 또는 개인 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가.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나. 보증금, 차임, 계약기간 등 임대계약내용 및 임대목적물 현황

다. 진행 중이거나, 내부 검토 자료 및 향후에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6호
세부업무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공공주택총괄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사업 후보지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 진행시 접수한 공모제안서, 사업계획서 등 후보지 제안 관련자료

나. 후보지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등의 내부검토 자료 및 구성위원 명단 및 연락처 등 개인정보

다. 평가 위원회 회의 개최 관련자료, 위원별 평가 의견서, 평가결과 관련 내부보고 자료

라. 기타 공모절차 진행 및 평가위원회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세부업무 소호형 주거 클러스터, 산업단지 근로자주택 등에 관한 사항 공공주택총괄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사업 후보지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 진행시 접수한 공모제안서, 사업계획서 등 후보지 제안 관련자료

나. 후보지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등의 내부검토 자료 및 구성위원 명단 및 연락처 등 개인정보

다. 평가 위원회 회의 개최 관련자료, 위원별 평가 의견서, 평가결과 관련 내부보고 자료

라. 기타 공모절차 진행 및 평가위원회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세부업무 건축물 분양관련 법령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주택토지실 부동산개발정책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관련 법령(건축물분양법)에서 정한 사항으로 향후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건축물 분양 등 관련하여 진행하는 연구로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세부업무 ㆍ 택지 개발 가능지의 조사 및 분석
ㆍ 택지 개발 지구의 조사ㆍ지정 및 해제
ㆍ 택지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ㆍ 택지수급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연구ㆍ발전
ㆍ 택지 개발 민관 경쟁 체제 도입 등 택지 공급가격 인하 방안 연구 및 운용
ㆍ 사업 지구별 택지 개발계획의 수립
ㆍ 사업 진행 단계별 관계 기관과의 협의 및 대외협력
ㆍ 택지 개발 지구의 실시 계획 승인 지도ㆍ감독, 준공처리 등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ㆍ 택지 개발 관련 금융기법의 연구
ㆍ 신도시 정책 및 신도시 계획 기준 등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ㆍ 신도시 입지 선정 및 지정
ㆍ 신도시 택지 개발계획 및 실시 계획의 승인
ㆍ 신도시 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
주택토지실 부동산개발정책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택지개발지구 조사, 지정 및 계획의 수립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정책결정, 각종연구, 내부의사결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지구별 택지개발계획, 택지개방 지구조사 등 택지 개발에 관한 정보

나.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다.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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